광주 서구에서 지난 3년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임의로 면제해준 건수가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 감사위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광주 서구의 2018년~2020년 3개년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삭제건 총 2만5,129건을 감사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무원과 구의원 등에 대한 타당하지 않은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미부과건수는 총 4,1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지서 송달기간(7일) 내 재부과 등 '중복단속'은 3141건, 첫 적발 후 15분 이내 단속구간 안에서 자진이동한 건수가 171건, 공문이 부착되지 않은 관공서 차량이 29건이다. 또 △택배·승하차 등 생계차량(13건) △말소·운행정지 차량(7건) △단속 유예구간(145건) △차량번호 판독불가 등 기타(93건)이다. 삭제된 사유가 기록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건수도 495건이나 발견됐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과태료를 담당직원이 무단으로 면제해준 건수는 75건으로 확인됐다.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를 청탁한 현직 공직자는 5~9급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47명이다. 또 청탁에 응해 과태료 무마 행위를 한 해당 부서 공직자는 16명이며, 이 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숨겼다.
시 감사위는 신분상 조치로서 청탁자에 속한 공직자 48명(자가 면제자 1명 포함)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직급 별로는 5급 이상 5명(9건), 6급 이하 29명(43건), 퇴직 공무원 4명(6건), 공무직 등 14명(17건)으로 확인됐다. 동료 공직자의 청탁에 응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해준 16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감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퇴직 공무원 4명과 현직 구의원 4명, 전직 구의원 1명 등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구는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절하게 면제된 것으로 지적된 4,169건의 과태료 1억2,700만원을 재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석웅 서구 부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조사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임의면제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