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혼란 겪자...은행 CEO에 'SOS' 친 은성수

입력
2021.04.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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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열고 금소법 협조 당부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 간 연계, 절대 있어선 안 돼"
중소기업 신용평가 시 정성적 항목도 반영 요청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은행장들에게 제도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SOS'를 쳤다.

은 위원장은 1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 안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 수장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우선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 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금융사에 과거보다 강화된 설명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이나 일선 현장에선 10분이면 충분했던 상품 설명 시간이 2, 3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은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고 당장은 부담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최고경영자)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은행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 안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신용평가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은행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복이 어려운 기업에 대출을 지속하다간 스스로 생존이 어려운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은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등 정성적 항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을 존중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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