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연간 보험료 부담이 최대 324만 원에서 113만 원으로 떨어진다. 보험료를 이중삼중으로 내야 하는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대신 개인보험 하나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돼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달부터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기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대 콜배정 업체인 로지, 콜마너, 아이콘과 연계된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콜배정 업체가 개인보험 가입자에 콜을 배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이 업체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80~90%다.
3대 콜배정 업체마다 단체보험을 따로 들어야 해 보험료 부담은 고스란히 대리기사에게 돌아왔다. 대리기사는 한 업체당 연간 보험료를 108만 원 내야 했다. 3대 콜배정 업체를 모두 이용했다면 연간 보험료는 324만 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리기사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 개인보험 가입자도 3대 콜배정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중복 가입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구축했다. 3대 콜배정 업체 중 1월에 구축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1개였으나 이달부터 3개 모두로 확대됐다.
개인보험의 평균 연간 보험료는 113만 원 수준이다. 3대 콜배정 업체 모두 활용한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으로 갈아타면 연간 보험료 부담은 211만 원 줄어들게 된다.
개인보험을 이용하면 다른 장점도 있다. 기존에 A업체 단체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가 B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인보험에 가입하면 업체와 무관하게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단체보험보다 10% 저렴한 온라인 개인보험을 추가로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DB손해보험에 이어 KB손해보험도 6일부터 온라인 개인보험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