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8억5,000만 원이었던 전세금을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려 받았다. 잔금은 같은 해 8월에 지급됐다.
문제는 계약 갱신 시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하고 다음날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됐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김 실장은 이틀만 늦었어도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돼 전셋값을 14.1%로 올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시기를 염두에 두고 서둘러 계약 갱신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인상돼 (전세금 인상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을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던 상황이라 자금 마련을 위해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았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계약이 갱신된 것에 대해서는 "양쪽 집 모두 8월 말까지 계약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와 금호동 아파트 주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 3자 사이에 한 달 전 합의가 된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