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자가격리 기간 줄어든다…30만원 미만 피해보상도 신속하게

입력
2021.03.26 16: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 귀국이나 확진자 밀접 접촉 등에 적용했던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소액의 보상금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질병관리청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일률적으로 격리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14일의 격리기간을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격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백신 접종 후 국내에 들어오는 인원의 격리 기간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여행 등을 가능케 하는 '백신여권'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신청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른 예방접종은 피해보상 신청 기준을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선 이 기준을 없애 30만 원 미만의 소액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액 신청에 대해선 기존 절차보다 조사·심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물량 25만 명분이 오는 31일 국내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도착한 물량까지 더하면 이달에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총 50만 명분이다. 이 백신들은 정부가 화이자와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4월부터 시작될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순차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4월부터 들어오기로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만5,000명분과 화이자 300만 명분 등의 공급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2분기부터 공급된다고 밝힌 모더나(2,000만 명분), 노바백스(2,000만 명분), 얀센(600만 명분) 백신 역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물량이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당초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이후 자국 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얀센 백신 공급이 미국에 집중돼 국내 도입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얀센 측은 "얀센의 백신 생산 일정은 각국 정부와 글로벌 조직과의 계약을 포함해 올해 공급 계약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임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