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 공무원 영장… 첫 사례

입력
2021.03.24 09:15
투기 의심 토지 몰수 보전도 결정
공무원 "이미 다 알려진 정보" 주장

경찰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포천시 5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출범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박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취득 비밀 이용 금지 조항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날 박씨가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표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 의정부지법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박씨는 40억원을 대출받아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첫 역사인 ‘소흘역’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건물을 부인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박씨가 매입한 땅은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역사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 도시철도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7호선 연장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만큼 소흘역이 들어설 위치를 미리 알고 해당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땅을 매입한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예상 노선도를 통해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고, 땅 매입 당시 역사 위치가 정해지지도 않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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