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가 23일 협의회를 구성, 정부의 폐광지 정책 등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협의회엔 강원 태백·삼척시와 영월·정선군,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 경북 문경시가 참여한다. 일방적인 감산이 핵심인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 지방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전 정선군의회에 모여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초대회장엔 전흥표 정선군의장을 추대했다.
이들 시군의회는 지난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성명 과정에서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의 폐광지 경제회생 대책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은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과 함께 상생발전을 모색, 폐광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전략과 해법을 제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