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22일 대학 측 보고를 받는대로 신속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이번주 중 늦지 않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에 조씨의 의전원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 후속 조치를 수립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보고 시한은 이날까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학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산대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며 “3월 22일까지 부산대의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역할이 있는지도 파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