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인천 8세 여아 사망 등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현행 출생 신고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시민사회단체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 의료진들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나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2017년 정부와 사법부에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권고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미적거리고 있다"며 "21대 국회도 아동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며 "이로 인해 불법매매와 실종 등으로 아동을 찾을 방법이 없을 뿐만아니라 심각한 아동학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는 9,578건이다. 이 가운데 납입 건수는 5,666건으로 3,912건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생사를 알 수 없고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여수 남매 사건과 인천 미추홀 아동 사망사건과 2018년 구미 부자 사망 사건,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반복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학대 사망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정부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출생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지난 15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안에는 의료기관 등이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통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