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둘러싸고 사업계획 변경안 재조정을 위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적절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회에 시측 참여 위원으로 변호사인 법무담당관을 포함시켜 "무법 행정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시는 중앙공원 1지구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재조정하기 위한 사업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24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3일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와 아파트 2,827가구를 3.3㎡당 평균 1,533만~1,900만원(후분양)에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는 대표성도 없는 사업시행자 측 일부 주주인 (주)한양이 생뚱맞게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1,6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구두 제안하자, 후속 행정절차를 중단한 채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시와 사업시행자 측 위원 3명씩과 건축·도시·공원·회계 분야 전문가 각 1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꾸려져 있다.
그러나 시측 위원 중 광주시 법무담당관이 포함된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에 법률가가 참여해 관련 법률 자문 및 검토 등을 한다는 게 온당하냐는 것이다. 특히 시의 사업조정협의회 구성이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위한한 것이라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법무담당관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협약 체결 후 비공원시설의 종류나 규모 변경을 이유로 협약을 변경할 때는 협약당사자인 광주시와 민간공원추진자(빛고을)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 협상당사자도 아닌 제3자(외부 전문가)가 협약 변경에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무담당관이 법적 근거도 없고 국토부 지침 위반 논란까지 낳고 있는 사업조정협의회에 참여해 법률 검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법무담당관이라면 국토부 지침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부터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법무담당관은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법률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시가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 측 인사를 사업조정협의회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측 인사를 사업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최근 이런 지적이 있어 시의회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조속히 사업계획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