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변곡점이 될 주요 재판이 이번 주 연달아 열린다. 전·현직 판사 4명의 1심 선고 결과가 23일 나오고, 이튿날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절차가 시작된다. ‘삼성 불법 합병·회계 의혹’ 사건 첫 재판도 이번 주 예정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맹장 수술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선고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다. 앞선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6연속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 재판에선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자’로 지목된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위원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윗선’ 혐의와 겹치는 점도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한 향후 선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진행된다. 국회에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한 지 48일 만이다. 당초 첫 기일은 임 전 부장판사 퇴직 전인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주로 연기됐다. 이날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변론 방식과 제출할 증거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 불법합병·회계 의혹’ 사건 정식 첫 재판도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공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