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창업성공사다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경제진흥원에 위탁 시행하는 이 사업은 예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 신청자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대상은 예비 소상공인 240여 명과 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의 소상공인 260여 명이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창업 준비에 필요한 상권분석, 입지선정, 법률, 세무 등의 교육을 2일간 진행한다. 기존 소상공인 교육은 경영 상황에 맞는 맞춤형으로 마케팅, 고객관리, 점포 운영 등 1일 과정이다.
교육을 마친 신청자에게는 2년간 대출이자 2.5%가 지원되는 1억원 한도의 창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자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경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전자메일(root@gnepa.or.kr)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