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서 2억대 사기 친 태국인, 불법 취업 알선하다 구속

입력
2021.03.17 17:57
출입국 당국, 30대 태국인 검찰 송치
2019년 인터폴 적색 수배 등재돼

고국에서 2억원 대 사기를 치고 국내로 도주한 30대 태국인이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태국인 A(36·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입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다른 불법 체류 태국인 50여명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에게 25만~30만원씩을 받고 전국의 농장, 모텔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받은 돈 일부를 근무지를 소개해준 한국인 브로커에게 건넸다. 이 한국인 브로커는 지난해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태국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2억2,000만원 대 자동차 대출 관련 사기를 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국내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등재됐다. A씨는 이미 한국을 떠난 다른 태국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해선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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