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역 내 주둔하는 군인들의 주소이전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언론플레이에 나섰으나, 정작 대규모 군 부대가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은 신중하다. 강원도의 주장처럼 주소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구심 또한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 국회에 발의된 주민등록법 개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선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들은 20개월 남짓 주둔지역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상으론 타시도 주민인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인도 주둔지에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근무 중인 군인이 일제히 주소를 옮기면, 인구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714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 화천군과 철원군의 입장은 다르다.
화천군은 낙후지역으로 연간 219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되지만, 군인 주민등록 이전 시 이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화천군은 무엇보다 주소 이전은 군 장병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원도 예상처럼 인구가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만약 반강제적으로 장병들에게 주민등록이전을 독려할 경우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철원군 역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둔 장병 2만7,000여명이 주소를 옮기면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한 유권자가 대거 투표에 참여하게 돼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반면 고성군은 교부세 증가와 인구 감소 해소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인제군은 "신중하게 논의 중이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양구군도 "법 개정이 지역에 가져다주는 득실을 분석 중이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