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춘천시 의암호에 추진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전 강원도 고위 관계자와 도의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영국 멀린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개발협약(MDA) 체결을 위한 도의회 승인과정에서 강원도가 중요한 보고를 누락했고, 도의원들은 이 사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범시민대책위'는 16일 춘천경찰서에 강원도청 전직 간부와 도의원 46명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강원도의원들이 레고랜드와 관련해 무더기로 고발당한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단체는 이날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원도 공무원만 경징계 조치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함께 고발했다.
대책위는 "2018년 많은 논란 끝에 체결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변경 동의안'의 도의회 승인 과정에서 임대료 부분 등 40군데가 넘는 내용이 원본과 다르게 도의회에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의회는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꼬리 자르기 결과를 내놓고, 감사를 요구했던 도의회는 명백한 오류가 분명한 결과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레고랜드는 이제 제2의 알펜시아가 아닌 강원도 최대 부실,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전대미문의 부실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