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특정지역만이 아닌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 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