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시설‧장비비 총사업비 지원율을 현행 25%에서 75%까지 끌어올린다. 이와 동시에 국립대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 추진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과의 연계‧협력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에 인력을 파견보내거나, 아예 의료원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선 지역별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모범적인 연계 모델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병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 국립대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조직의 장을 부원장 급으로 두도록 한다. 로봇수술, 복강경수술 등 새 의료기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임상교육훈련센터도 각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올해는 60억원 예산을 지원해 우선 2개 병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총사업비(시설‧장비비 경우)의 25% 수준인 국립대병원 국고지원기준을 7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국고지원기준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지난해 국회에서 제시된 바 있다”면서 “국립대치과병원 지원 수준인 75%로 확대하도록 재정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