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모처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목격자의 신원이 법원 실수로 노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목격자는 피의자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기까지 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강원도내 한 지역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A씨에게 증언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고민 끝에 상황을 진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몇 달 뒤 사달이 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B씨가 집에 찾아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 B씨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사건 내용을 진술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서류엔 A씨가 다니는 직장과 목격 장소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알고 지내던 B씨가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사이는 크게 악화됐다. "목격자의 인적사항이 이렇게 쉽게 노출되면 어떻게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겠냐"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씨는 지난해 12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전 사건 자료를 법원에 요청, 이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경우 당사자(피의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다만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돼 있다. 인적사항이 노출될 경우 보복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법원은 "복사 과정에서 직장이 노출되는 실수가 있었다"며 "직원에게 주의 또는 징계처리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