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들 "삭제 자료 530건 중 원전 관련 53건뿐"

입력
2021.03.09 18:20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첫 재판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 모두 출석
혐의 부인… 구속된 2명은 보석 신청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구속된 2명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은 이날 오후 2시 공용전자기록 손상·방실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 등 3명의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3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 가능인원을 피고인 가족까지 포함해 20명으로 제한했다.

A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자료"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삭제했다는 530건 자료 중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것은 53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상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둔 2019년 12월 1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거나, 지시·묵인·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이들 3명의 상관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