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휘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2019년 12월 프포포폴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지난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휘성은 혐의사실 대부분을 순순히 인정했다. 검찰은 휘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