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는 선포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판단해 보다 폭넓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이익 우려 해소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협력사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고, 작업중지권을 활용해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참여한 근로자에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스템도 개선해 작업중지권 행사와 조치 내용을 공유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용 앱, 핫라인 등을 구축하고 현장마다 긴급안전조치팀도 운영한다.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공통 운영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고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근로자가 작업환경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 및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2018년부터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사업부에서 작업중단 포상제도를 운영했다. 사고위험 발굴, 안전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위험발굴 마일리지로 포상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만 총 36만건의 신고가 이뤄졌고 작업중지권이 8,400여 차례 행사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라며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건설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