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 쿠오모 지사 '비상 권한' 박탈

입력
2021.03.06 11:20
사망자 수 축소 의혹 더불어
성희롱·성추행 폭로도 이유
기존 명령 효과는 계속 유지


미국 뉴욕주 의회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가지고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상 권한을 박탈했다. 뉴욕주 정부가 요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줄여 보고한 의혹과 더불어 최근 불거진 쿠오모 지사의 성추행ㆍ성희롱 의혹이 이유다. 일단 쿠오모 지사가 지금까지 발령한 긴급명령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쿠오모 지사는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됐다.

뉴욕주 하원은 5일(현지시간) 쿠오모 지사의 비상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찬성 107대 반대 43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주 상원 역시 찬성 43대 반대 30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쿠오모 지사가 이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쿠오모 지사는 조만간 비상 권한을 잃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금까지 발표한 명령들의 효력은 유지된다. 쿠오모 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에 100건에 달하는 비상 명령을 발표했다고 미국 CNBC방송은 이날 보도했다.

쿠오모 지사는 뉴욕주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과소집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난 1월 쿠오모 행정부가 요양권과 관련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최대 50%까지 줄여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요양원 거주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경우에 이를 요양원 사망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앤드루 란자 공화당 주상원의원은 CNBC에 “(쿠오모 행정부가) 정보 발표를 늦추는 것뿐 아니라 정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잇따른 성추문 폭로에 맞닥뜨린 상태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희롱 폭로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주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다.

김진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