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입력
2021.03.05 22:04
증인 2명·검찰 관계자 15명 '혐의 없음' 처분 
임은정, SNS서 "놀랍지도 않은 결론" 비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직무배제 논란을 야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팀의 강요로 법정에서 증인들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대검 감찰부는 증인 2명 중 1명인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가 6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이날 사건을 종결했다. 다른 증인인 최모씨의 공소시효도 이달 22일 끝난다. 대검 관계자는 "증인 2명이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한 전 총리를 음해하는) 모해위증을 한 혐의와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 15명의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불거졌다.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한모씨가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한테서 '한 전 총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한씨는 실제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재소자 김씨와 최씨도 자신과 함께 위증을 강요받아 결국 허위의 법정 증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최씨 역시 지난해 4월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을 감찰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증인들의 모해위증 혐의, 검찰 관계자들의 모해위증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선 일단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또 다른 비위 의혹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검찰청에 수십 차례에 걸쳐 과도하게 소환하거나, 음식 제공 등 편의를 주면서 회유했다"는 한씨 주장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징계 가능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임 연구관은 이러한 대검의 사건 처리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자신이 주임검사로 해당 사건을 조사해 왔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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