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농촌지역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실제 지급에 나선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의 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도는 조만간 지역과 거주민, 월 금액, 총 지급 기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실시한 용역에서는 월 10만~20만원을 다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 4월 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 입법예고문은 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