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과평가에서 6년에 걸쳐 하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반복된 재교육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과장이었던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연 2회 이뤄진 종합인사평가에서 총 3,859명 직원 중 각각 3,857위, 3,859위를 차지하는 등 최하위에 머물렀다. 회사 측은 수 차례에 걸친 직무경고와 직무교육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2016년 상반기에 재차 최저 등급을 받자, 이들을 해고했다. A씨와 B씨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순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와 B씨는 직무재배치 교육을 받고서도 직무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도 최저등급을 받았다"며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은 업무능력을 습득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마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