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권을 두고 경남도와 전남도 간 벌어진 해상 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인정돼 오던 경계선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남도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5일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국가기본도 등에 나와 있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경남 쪽에 더 넓은 해역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경남도는 어민들이 전남 구역을 침범했다며 여수시와 여수해경으로부터 단속당하고,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2015년 12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는 헌재에서 남해군 세존도를 기준으로 한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을 따를 게 아니라 전남 여수시 소재 작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재가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역 어민들이 여수시 작도를 기준으로 어업 활동을 해왔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반면 전남도는 국가기본도를 토대로 지자체와 어업인 사이에 기존 해상구역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었다며 해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문제의 해역이 전남도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경계를 불문법상 해상 경계선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존 경계선은 일제강점기 간행된 지형도에서 시작해, 1956년 및 1973년 간행된 국가기본도에서도 유지됐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국가기본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남도 주장에 대해선 "(기존 헌재 결정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경계선을 '그 자체'로 불문법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