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의견 청취 자리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찬성 입장을 내놨다. 다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방법론에선 의견차를 보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 319호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인연구위원과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초빙교수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운영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와 발표자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명의 전문가들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라 집값 문제, 환경오염, 지방소멸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정치행정 기능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압력을 줄이고, 국토의 고른 발전과 국정 효율적 운영, 국가정책 품질 제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수도'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더라도 600년 이상 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수도로서 서울의 위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글로벌 경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노 교수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정부세종청사 등 세종지역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교수는 특히 국정 효율 극해화를 위한 플러스 알파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 교수는 다만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나 국회의장과 본회의장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이전하는 방식은 개헌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세종의사당을 설치해도 국회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는 만큼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시에 따른 입법부 소재는 본회의를 행하는 장소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과 과천 행정부처 관할 상임위는 서울의사당에서 열도록 하고 기타 상임위 회의 장소를 세종의사당으로 지정하는 것은 입법부 직무소재지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개헌을 통한 국회의 완전 이전에는 찬성하면서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선 공청회 참석자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교수는 "국회와 일부 정부부처가 지리적으로 떨어진데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정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전체 상임위의 65%인 11개를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국회 소재지를 이전하는데도 국회 소재지를 계속 서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일부 정부 부처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간 이격 문제는 해소할지 몰라도 국회 내부의 위원회 등 각종 조직 간의 이격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근거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예산이 이미 확보된 세종의사당 설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