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 786동, 빈집정비 500동 총 1,286동이며, 사업비는 396억원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원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으로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택(숙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로 대출한다.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도는 1년 이상 방치로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한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동당 50만원, 일반지붕 주택은 동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슬레이트 처리비 34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손병천 경남도 건축주택과장은 “도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장서 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