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사람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아동학대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법정형이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여야가 지난달 통과시킨 '정인이법'의 후속 입법이다. 지난달 통과한 법안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친권자의 징계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처벌 강화 조항은 '졸속 논의' 비판 끝에 뒤로 미뤄졌다.
법안소위는 이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