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조치도 기존 3월에서 6월로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6월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분의 50~70%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조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미뤄주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6월분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 등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1~3월분 산재보험료를 30%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에 대해 1~3월 보험료 납부 예외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조치를 4~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납부 유예 조치도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 하반기에 요금을 낼 때도 연말까지 6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조치 추가 연장 여부도 다음 주 중 결정하고, 지원 종료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할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정부와 플랫폼사, 소상공인, 고용보험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업종을 우선 적용하고,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