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이 첫 발을 뗐다. 인천시와 연세대학교가 병원 조성 협약을 체결한지 15년 만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병원 부지에서 연세의료원 주최로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첫 종합병원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8만5,800㎡ 부지에 지상 14층, 지하 3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연세의료원은 지난해 8월 삼우종합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하고 병원 설계를 진행 중이다. 내년 말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 2026년 12월 개원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연세대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을 맺을 당시 협약서에 협약 체결 즉시 기공식을 한다고 명시했다"며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말 시작되지만 이미 설계에 들어간 상황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지난해 12월 18일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캠퍼스 건립을 위해 2007년 설립하느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 7공구 국제캠퍼스 내 미개발 부지(24만6,486㎡)와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14만1,291㎡) 등 총 38만7,777㎡를 활용, △500병상 이상 연구중심병원을 건립하고 △융합연구·창업벤처·융합교육·미래혁신·산학협력·소통혁신 등 6개 구역으로 구성되는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인천시로부터 송도 11공구 땅(34만2,219㎡)을 제공 받아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을 지어 사이언스파크 건립을 지원한다. 연세대는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고, 사이언스파크를 조성·운영한다. 총사업비는 개발 이익 6,000억원을 포함해 2조1,100억원이다.
인천시는 연세대의 병원 건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원 착공·준공 일자를 지키지 못하면 송도 11공구 땅을 해제조건부 매매(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약에 넣었다. 병원 준공 지연 시 매년 20억원에 이르는 지연손해금도 부과한다.
연세대는 2006년 1월 송도 7ㆍ11공구 182만㎡ 부지를 조성원가(3.3㎡당 약 50만원)에 공급 받아 국제캠퍼스, 병원,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기로 인천시와 협약을 맺었다. 1단계 사업으로 송도 7공구 92만㎡ 부지에 국제캠퍼스를 조성, 2010년 3월 개교했으나 병원과 사이언스파크 조성은 진척이 없었다. 연세대와 인천시는 2018년 3월 병원과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기존 90만㎡에서 현재 규모로 축소하는 내용의 2단계 조성사업 협약을 다시 맺었으나, 이후에도 지지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