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12년만에 '직선제'로...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 의결

입력
2021.02.18 19:05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12년 만에 다시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완 처리된 농협법 개정안은 대의원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현행 간선제를 현장 조합장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서 최대 3표였던 부가의결권을 2표로 줄이는 방안을 합의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를 고려해 조합당 표를 1표 이상 부과할 수 있는 의결권인데, 한 조합에서 최대 3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본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다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화제였고 논의가 있었다"며 "중앙회장과 관련해서 부가 의결권을 줄 것인지 논쟁이 많았고 3000명 기준으로 미만은 1표, 이상은 2표를 주는 안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로는 250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며 직선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으며 이외의 법안들은 계류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22일 예정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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