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폭행 사망' 신세계911, CCTV 감시하며 일 시켰다

입력
2021.02.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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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폭행한 뒤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의 사설 응급구조단 ‘신세계911’ 사업주에게 상습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이 사업주는 사망한 근로자를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설 응급구조단 ‘신세계 911’ 을 지난달 7일부터 한달여 동안 특별감독한 결과 사업주 김모(42ㆍ구속)씨에 대해 상습폭행, 임금체불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A(42)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을 수시로 폭행했고,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 김씨는 또 사망한 A씨가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내자 이를 빌미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강제로 일을 시켰다.

이외에도 김씨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전ㆍ현직 근로자 37명에게 3억2,000만여원의 임금을 떼어 먹고,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모두 11건의 혐의를 추가, 이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 등 7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신세계911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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