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최대 2250만원 지원

입력
2021.02.17 08:44
승용차는 1,250만원, 오토바이는 120만~330만원

경기 수원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250만원(화물차 기준)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 중 승용차와 화물차, 이륜차(오토바이) 등 690대에 대해 선착순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중 전기화물차 170대, 전기승용차 400대, 전기이륜차 120대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 69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 승용·화물차는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수원시민·단체·법인, 전기이륜차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일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각각 이달 22일과 24일이며, 전기이륜차 공고일은 다음달 2일(예정) 이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2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250만원, 전기이륜차는 120~330만원(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연간 2만km를 운행하면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 순서대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보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탈내연기관 자동차’를 지속해서 보급하겠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 수원지역 대기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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