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통해 밀입국을 한 베트남 국적의 화물선 선원들과 이들에게 은신처 등을 제공한 같은 국적의 조력자들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씨 등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또 같은 혐의로 국내에 체류 중인 B(47)씨 등 베트남인 4명도 검거했다.
A씨 등 베트남 선원 3명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0분쯤 인천 북항에 정박 중이던 벨리즈 국적의 2,900톤 소금운반선을 무단 이탈해 항만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웨이팡에서 출항한 해당 소금운반선은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 북항에 들어왔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쯤 중국 톈진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이 배에는 A씨 등 13명이 타고 있었다.
A씨 등은 B씨 등으로부터 모텔 등 은신처나 콜밴·택시 등 교통수단을 제공 받아 각각 대구, 창원, 세종, 통영에서 은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달아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서울청과 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공조해 지난 12~14일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함께 붙잡힌 조력자 4명 중 1명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베트남 선원과 조력자들을 상대로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