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지원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둔 규정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액납세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토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또 기존 시(부산경제진흥원)가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구·군과 협업해 진행한다. 모집 창구를 시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해 현장 최일선에서 정책수요자와의 구석구석 밀접 홍보를 통해 시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접수신청은 그간 사업공고 기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개설, 기간 내 언제든 사업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상가(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원요건도 대폭 낮췄다. 종전엔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으로, 제3자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등이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처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가 별도 시행하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지원(소득금액 1억원 미만 시 인하금액의 70%까지 세액공제)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