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1000만원 포상

입력
2021.02.14 11:42


전북 전주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매매 행위 △타인 명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등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지만,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 신고한 사례 등)와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도 포함된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용, 휴대폰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한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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