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만6,290원)인 가구다.
장제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에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4월부터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집중 신청 기간 이후 신청한 대상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장제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으로 일시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도는 지난해에 시행된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관련자와 함께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했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유신체제를 무너트린 결정적 계기이자 80∼9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령이 2013년에 제정됐지만, 그동안 경남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쉬웠다"며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