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해 폐업한 ㈜경기방송 부지를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묶어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4-1 행정부(부장 김상연)는 10일 경기방송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수원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유’ 관계자는 “2013년 해당 토지를 근린상업용지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방송사 폐업을 이유로 2020년 이를 원래의 방송통신시설용지로 환원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원이 이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유는 “근린상업용지로 변경된 뒤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고 다수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원시가 이 토지의 이용 용도를 제한한다면 원고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해 경기방송이 방송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결정하자 영통구 영통동 961-7 경기방송 부지 2,700㎡를 근린상업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용지로 서둘러 용도 변경했다. 해당 부지는 2013년 경기방송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해 수원시가 방송통신시설용지에서 근린상업용지로 변경해 준 곳이다.
당시 수원시는 방송통신시설용지로 환원하면서 “당시 근린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것은 원활한 방송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경기방송이 방송을 포기한다면 주주들이 이익만 챙겨가지 않도록 부지용도를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