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입력
2021.02.09 15:02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54)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 등은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13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는 등 6개 공공기관 17개 임원직 공모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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