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증명한 것"이라고 9일 지적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로부터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이 구속영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언급하며 "(기각 사유가) 570자 분량이라고 하면 왜 내가 이 영장을 기각하는지를 이 담당 판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기각될 만한 사안이고, 본안 판단에 가서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무죄 나올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부분만 봐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검찰에 경고를 주는 셈"이라고 못박았다.
서 변호사는 앞서 백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적법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재판부의 영장 기각 심사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서 "한마디로 장관의 업무상 행정상 했던 정당한 업무였다는 백 전 장관의 해명을 사실상 거의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지시 하에서 백 전 장관이 어떤 실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와 비슷하게 구성을 하는 것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동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 동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이 재청구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 변호사는 북한 원자력발전소 문건 논란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했듯 문건에 내부 검토용이라고 쓰여있고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니라는 게 나와 있다"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위해 과도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