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기관투자자들에 612억 배상하라"

입력
2021.02.07 16:54
'5조원대 분식회계' 관련 1심 손배소 판결
안진회계법인도 일부 금액 공동부담 책임

대우조선해양 측이 ‘5조원대 분식회계’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총 612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던 안진회계법인도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공동 부담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 배상액은 500억여원에 달한다.

각 기관들이 지급받을 배상금은 △국민연금공단 413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 29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 57억여원 등으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170억여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등과 함께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은 112억여원을 배상하고, 이 중 18억여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건 재판부는 “분식회계로 재무제표 주요 항목이 왜곡 표시된 정도가 상당하다”며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낸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부사장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기재를 믿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9년과 6년이 확정됐다.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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