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키우던 어린 두 딸을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7월 사이 자택에서 두 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13세 미만의 친딸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친아버지 임에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키우던 딸들을 목욕을 시키는 과정 등에서 신체를 만졌을 뿐, 성적 만족을 위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상담 내역을 보면 한 번뿐이 아니라 지속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기소된 범죄는 1회씩에 불과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범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