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관련 핵심기술을 몰래 빼내 경쟁 중소기업 등에 넘긴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씨와 책임연구원 B(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짜고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 대표 D(47)에게는 징역 1년 8월을, 기술유출에 가담한 C사 이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혜린 판사는 “A씨 등은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 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적어 놓은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연구원으로 있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C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유리 덮개)를 정교하게 접착하는 기술로 모바일 OLED 패널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
A씨 등은 C사에서 차명 지분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기업에 되팔려고 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꼬리가 밟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