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은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었으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직접 지원과 함께 설을 앞두고 지역 내수 회복을 위한 간접 지원을 병행한다.
지원규모는 총 796억원으로 직접지원인 문화·관광·운수업계 96억원, 간접지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200억원, 경남사랑상품권 증액발행 500억원이다.
이에 코로나19로 공연이나 전시 등이 취소돼 장기간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 5,0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
2019년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체를 포함해 도내 2,000여 관광업체에는 업체당 100만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 해당한다.
운수업계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 2,5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 또 개인택시에 비해 지원이 부족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100여명에게는 형평성을 고려해 5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문화·관광·운수업계는 설 전에 집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신속히 지급하고, 설 이후에도 나머지 분야에 대해 즉시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200억원 규모의 특례융자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융자는 정부와 도의 소상공인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비접촉 결제방식인 제로페이에 탑재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남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500억원으로 증액해 발행하고, 10% 특별할인판매를 6월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지방세 징수유예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 발생한 가산금은 소급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는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직접지원예산은 도와 시·군비를 50% 분담하고, 기타 간접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정부 중심으로 충분하게 이뤄지겠지만, 사각지대 또는 피해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대책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소외된 계층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