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 인력 6,000명이 투입된 4일 택배업계엔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다. 이날 투입이 완료된 분류인력의 비용 부담을 두고 택배사와 대리점 간에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이날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택배 4사의 대리점 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부터 분류인력 투입을 결정한 택배사와 택배기사간 날치기식 추가합의는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의 한 축인 대리점이 배제된 채 이뤄진 합의라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달 21일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이 때도 '분류작업 정상화 시점'을 두고 이견이 상당했다. 급기야 합의문 발표되고 6일이 지난 이후 택배노조는 택배사업자가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택배사가 택배기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나온 게 4일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키로 한 추가 합의문이다. 추가 합의 이후 택배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번엔 택배대리점이 분류인력의 비용 부담을 문제삼고 나섰다. 택배사가 분류인력의 비용을 책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진 대리점 관계자는 "분류인력 비용을 현재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며 "택배사 측이 명확하게 비용 지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 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1차 합의는 대리점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았지만 택배사와 택배기사 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명했다"며 "그러나 최근 대리점이 배제된 채 비공개 석상에서 추가 합의안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협상 테이블에는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리점만 따돌린 채 밀실에서 태어난 추가합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회는 합의 무효 요구가 거부될 경우 17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 불참하고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택배 4사 대리점은 총 4,220여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180여곳이 대리점연합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