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돌도 안된 두 자녀 살해 20대 아빠, 1심 '무죄' 뒤집혔다

입력
2021.02.03 15:34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징역 23년 선고
"의지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친부에 살해"
함께 기소된 아내도 징역 6년 법정구속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셋째 아들이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양육환경 일괄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아버지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까지 항소심 재판부에도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 400여통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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