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어도 두 번은 만나려 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윤 총장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진 않겠다”고도 공언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윤석열 패싱’ 논란 등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시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어 ‘실질적인 협의를 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는 “검찰청법상 입법 취지를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박 장관 발언을 두고 ‘추 전 장관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사실상 안 거쳤는데, 박 장관은 최소 두 차례 만나겠다고 선언한 걸 보니 분명히 검찰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선 추 전 장관과 다른 노선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은 이번 주 중 열릴 전망이다. 박 장관은 ‘금주 중 만날 생각인가’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아울러 “(검찰 인사를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윤 총장 의견이 대폭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청법 34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박 장관이 굳이 ‘협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때, 윤 총장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김 대법원장을 예방해 취임 인사를 했다. 대법원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을 만난 그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가장 큰 어른이시니 많은 말씀을 청해 들으려 한다”고 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선 “대법원에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라고 했으니 대법원장이 말씀을 하시겠느냐. 제가 여쭙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