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40억 가로챈 일당 2명 구속

입력
2021.02.02 14:24
가상상품 투자 명목 회원 모집


전남 순천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앱 개발업체 대표 A(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계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구에 본점을 두고 회원 22명으로부터 40억4,900여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순천시 연향동 일대에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설명회를 열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가상 캐릭터에 투자하면 등급이 올라갈수록 12%에서 최대 18%까지 수익을 낼수 있다고 회원들을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2∼3개월까지만 수익금을 돌려준 뒤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