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 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 명예롭게 퇴직합니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한다.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151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 부장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원들이 주목한 건 재판부가 그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한 대목이다. 비록 법리적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형사재판에서도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탄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서명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당론 발의’ 성격인 셈이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발의자가 의결 정족수를 넘긴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달 28일자로 임기가 끝난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5년 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 일부도 제한된다. 다만 심리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2월 중 심판 결론을 내긴 어려워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재 심리에 3개월이 걸렸다.